- 사적자본에 특혜주는 방송위의 공익채널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

9명의 방송위원들이 생각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방송위원들은 2007년 공익채널을 선정하면서 공익성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방송위원회가 2007년 공익채널 중 ‘문화ㆍ예술진흥’분야를 재심사하고, 나아가 ‘공공채널ㆍ공익채널’ 정책을 대폭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일 2007년도 공익채널 12개를 선정, 발표했다. 지난 1일 언론노조가 발표한 ‘공익채널을 취지에 맞춰 엄정하게 선정하라’는 성명은 방송위원들에게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과거 방송위원회 사무처 담당간부가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을 상기시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유료방송이 방송으로서 최소한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보루로 남아있는 공익채널마저 상업자본의 치부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했다.

6개 공익채널 선정 분야 가운데 ‘문화ㆍ예술진흥’은 어떤 선정 잣대를 적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공영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공익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온 아리랑TV와 지역네트워크 채널인 MBC net은 외면당하고, 코스닥에 상장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운영하는 채널에게 공익채널의 지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위원회는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선정과정을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ㆍ예술진흥’ 분야에서 실제적인 공익적인 채널이 외면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불안정한 위상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면서도 노사가 최선을 다해 공익적인 콘텐츠를 공급해 온 아리랑TV를 제외한 경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한쪽에서는 수백억 원의 공적기금을 투입하여 지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철퇴를 가하는 방송위원회의 이중성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오류를 즉각 수정하고 재심사에 착수하라!

3기 방송위원회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2007년 공익채널 선정과정에서 아리랑TV의 역할과 기능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아리랑TV는 위상문제를 포함,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익적인 책무를 수행해 왔다. 전 세계 188개국 5,750만 수신가구와 국내 100만 이상의 거주 외국인, 600만 이상의 방한 외국인에게 문화, 뉴스, 날씨, 관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위기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공익채널 지정’은 아리랑TV가 이러한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다. 공익채널로 지정돼 국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방송위원회는 아리랑TV가 방송되지 못할 경우 국내, 해외 외국인이 겪을 ‘정보소외’를 생각이나 했었는지 묻는다. 말로만 시청자 운운했음을 다시 한 번 보였다.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우리의 시각으로 올바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유독 방송위원회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공익채널 분야 결정과정에서는 기존 ‘아리랑TV'가 확보한 영역을 폐쇄하더니, ‘문화ㆍ예술진흥’ 분야에서 마저 팽개쳤다. 애초부터 아리랑TV와 순수예술채널들과는 차별성이 존재함에도, 이런 인식마저 없는 인사들로 심사위원회를 꾸렸음이 분명하다. 공익채널 심사과정이 방송위원들의 인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공익성에 대한 인식수준,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인식수준을 볼 때, 이후 방송위원회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노조는 공익채널과 공공채널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다시 요구한다. 공익채널이 2007년 공익채널처럼 더 이상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선정분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로써 공익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채널이용사업자들이 걱정 없이 플랫폼에 실릴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국(관)영방송 일색의 ‘공공채널’은 폐지됨이 마땅하다. ‘공공’은 시민사회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행 ‘공공채널’은 국가정책홍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시민사회를 옥죄고 있다.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침해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가 2007년 공익채널 선정결과에서 보인 오류를 즉각 수정하고,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근본적인 ‘공익채널’ 개편안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공채널’ 폐지 등을 포함하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공익적 책무를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끝>

11월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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