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형법에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 비리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비평, 여론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0일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금 의원은 “국가기관과 공무원, 기업들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규정을 악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강조했다. 관련 사례로 ▲과거 광우병 위험성을 제기한 PD수첩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의원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동산 구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건 등을 꼽았다.

그는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를 폐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의 핵심 골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1항)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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