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서둘러 내놓았지만 오히려 검찰 개혁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반응에 직면했다.

“‘셀프’ 감찰, ‘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결국 국회가 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키운 셈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 근본적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으로 야당에서 이에 대한 도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은 ▲법조비리단속 전담반 설립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선임서 미제출 변론 시 검사의 신고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개혁하는 근본적 방안은 외면한 채 땜질식 셀프개혁안으로는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검찰의 방안은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높아지자 마련된 검찰의 뒤늦은 자구책”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전-현관 간 청탁이고 더구나 이번 검찰의 대책에는 현관비리를 막기 위한 알맹이가 쏙 빠졌다”고 평가절하했다.

참여연대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방안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일 가능성이 높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전례는 검찰 개혁을 촉발시킨 홍 변호사 수사 건에서도 확인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홍 변호사의 ‘현관 로비’가 집중된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박성재 전서울지검장, 당시 3차장검사이던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기소해 결국 검찰 수사가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홍만표와 진경준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재판을 보면 검찰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내부 청렴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진경준 사태가 지금과 같이 대형 법조비리로 이르게 된 이유는 불법 행위를 감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식구 감싸기’로 나섰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셀프감찰, 셀프수사로는 더 이상 ‘제 살 도려내기’를 할 수 없는 검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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