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다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앱 설치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30일 청구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날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시행된 관련 조항은 이통사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음란 정보 차단 수단 앱을 강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앱이 삭제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이 상시 감시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감시, 모니터링 앱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넷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단 앱 중 다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이통사는 차단 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 상시 감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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