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구성한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미래부는 연구반을 통해 유료방송발전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9~10월 토론회를 거쳐, 연내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구성된 연구반은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회의를 열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에서 입수한 연구반 회의록에 따르면 연구반은 미래부가 제시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래부가 제시한 논의 주제는 크게 3가지로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맞춰져 진행됐으며 논의를 진행시킨 세부 항목은 ▲개별 유료방송사업 허가체계 통합 ▲유료방송사업 소유·겸영규제 개선 등이다. 이외의 논의할 세부 항목은 ▲사업권역 제한 완화(광역화, 전국화) ▲결합판매시장 공정경쟁 환경 마련 ▲대가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으로 녹록치 않는 내용들이다.

관심을 끌만한 ‘유료방송사업 소유·겸영규제 개선’과 관련해 연구반에서는 소유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방송법령에 따른 지분율(33%), 가입자 수 합산규제는 이중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지분율 규제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IPTV법에 규정받는 IPTV를 제외한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은 방송법에 따라 한 사업자가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2018년 6월 말로 법적 효력이 종료되는 합산규제에 대해 연구반에서는 ‘33%, 49%, 일몰하되 33%를 넘는 경우 지배적사업자 의무부여, 일몰 후 제도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일몰 시점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즉 연구반이 소유· 겸영규제 개선과 관련해 소유규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유지 또는 기준 완화, 대안 마련 등의 의견이 우세해 당장에 합산규제 폐지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합산규제란 가입자점유율 규제로 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유료방송 최대 사업자인 KT가 합산규제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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