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다매체시대 신규매체 성장으로 인한 방송환경 변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공적서비스 구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이미 운동경기,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한정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라면서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 총 광고시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원회는 중간광고의 시간과 횟수, 시간대·장르별 도입방안 등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4일 공청회를 연다. 방송위원회 신승한 공보실장은 이날 “공청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지상파의 재원위기에 대해 모르는 바 아니나 시청자 복지를 훼손한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관심을 방송위가 외면했다”고 말했다.

중간광고 허용을 주도적으로 촉구해온 MBC의 정호식 정책기획팀장은 “남은 기간 중에 시청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면서 “중간광고를 통해 지상파의 재원위기를 개선하고 사회비판·감시 기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시청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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