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제기한 특별감찰관 의혹에 힘이 받쳐주지 않는다.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한 상황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석수 ‘우병우’ 특별감찰관이 지난 18일 검찰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16일 MBC의 ‘특별감찰관 감찰 정보 누출 의혹’ 단독 보도가 나간 뒤 이틀만이다. 물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활동 시한은 19일 종료된다. 하지만 MBC의 관련 의혹 보도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결정을 앞서 예고했을 뿐, 논란으로 크게 비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MBC <뉴스데스크>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내용’ 특정 기자에 누설?> 리포트 ⓒMBC 보도영상 화면캡처

이 특별감찰관은 의경 복무 중인 장남이 운전병으로 선발되도록 우 수석이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는 대해서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신기록이 세워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위를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여론이 거세다. 이를 야당만의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MBC가 단독 보도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정보 누출 의혹’은 새누리당 친박계를 제외하면 우병우 검찰 수사 의뢰에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렸다. 하지만 다른 문제를 낳았다.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 의혹이다. 조선일보가 날을 세웠다.

19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감찰 정보 누설’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자의 취재 메모가 어떤 경로로 MBC 등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이라며 ”만일 취재 메모 유출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해킹으로 이뤄진 거라면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것이고 언론 취재 활동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18일 오전 정치권에서는 사설 정보지(지라시) 소동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MBC가 입수해 보도했다는 SNS 문서를 베낀 지라시가 이날 대량 유포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지라시는 급하게 작성한 흔적이 역력하다. MBC가 공개한 문건과 비교하면 띄어쓰기가 다르거나 곳곳에 오자도 보였다. 일부 단어가 삭제돼 있기도 하다”며 “MBC의 문건 입수 경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누군가가 급히 지라시를 만들어 돌린 듯한 의심이 든다”는 검출 출신 변호사의 의견을 더했다.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동아일보는 내부 정보 유출설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내부용 정보보고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최근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일간지가 내부 정보 보고 및 정보공유용으로 만든 텍스트 그대로 밖으로 나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도청과 해킹 가능성이 낮다면 누군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고 내용을 그대로 퍼다 날랐을 가능성이 그나마 현실성 있는 추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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