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KT의 보복성 재징계는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KT의 제주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KT로부터 해고당했으나 법원 판결로 복직했다. 이후 KT는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해임 처분 당시 동일한 사유인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해임처분 당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피신고자인 KT의 의도적인 보복성조치로 인한 것’이라며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공익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조치 및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4년여 간 이 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약관보다 많은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였다.

이에 KT는 공익신고 한 달 후 이 위원장을 거주지에서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원거리 전보조치했으며 이 씨가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허리상병이 악화되어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후 결국 해임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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