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세월호특조위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다”
“방문진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MBC 임원들의 행동)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는 21일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가 제출한 <MBC 주요 간부들의 세월호 특위 동행명령 거부에 관한 진상규명 및 조치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세월호특조위는 MBC 안광한 사장과 대전MBC 이진숙 사장, 박상후 부장 등이 동행명령 발부를 불응한 사태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요구였다.

MBC 안광한 사장 등은 세월호특위의 동행명령 발부 과정에서 ‘연락두절’, ‘뒷문으로 회피’, ‘업무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 등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같은 행동으로 인해 MBC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방문진에서는 여권 이사들에 의해 6대 3으로 “불문에 붙인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미디어스

고영주 이사장, “MBC 명예훼손은 세월호특조위 때문”

고영주 이사장은 “제 법률적 지식으로는 동행명령에 응하느냐 불응하느냐는 결정은 본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광한 사장 등은 불응을 선택한 것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고 그것에 불복이 있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정당한 사유였는지 아닌지 가려질 것”이라면서 “재판도 하기 전에 안광한 사장 등이 불응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조치 여부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는 “동행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불응하고 그에 따른 사유를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수긍하면서도 “그렇지만 뒷구멍으로 도망가는 행동을 왜 하느냐, 그런 것들이 회사 명예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김재철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출과 관련해 책임자 특정이 되지 않자 3명에 대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그 당시 3명의 직원 모두 경찰조사에서 법에 명시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그 이유로 징계한 인물들이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 등이다. 본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에 “야권 이사들은 동행명령 발부를 피해 다닌 안광한 사장 등이 MBC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가 된다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런데, 세월호특조위가 피해 다니는 걸 공표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은 세월호특조위가 MBC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건이다. 그걸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특조위가 (MBC 임원진 등 동행명령 여부 등에 대해)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명예가 훼손될 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는 “백종문 ‘MBC녹취록’ 사건 때에도 녹음해서 공표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더니 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이완기 이사 또한 “뒷구멍으로 도망가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말을 한 MBC 임원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MBC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방문진은 MBC임원을 보호해야…MBC임원들 행동 부끄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고영주 이사장은 “MBC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특조위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두고 MBC 임원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 김광동 이사는 “세월호특조위 조사 활동과 관련해 MBC가 오보 경위 관련 부분 소명 내지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조위가 MBC 경영진 등 일부 고위 간부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특조위가 동행명령 발부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다. 그는 “공영방송사 자율성 및 언론자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에 불응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나 징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유의선 이사는 “(MBC 임원들이)거짓말 했다거나 도망갔다는 건 잘 모르겠다”며 “다만, 크게 봐야 한다. 모두가 오보를 했는데 조중동은 가만히 놔두고 특정 언론에 대해 녹음한 것들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언론자유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MBC 임원들의 행보는 자기 위치에 따라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배 이사는 “동행명령을 발부할 때 (이진숙 대전MBC 사장이)도망다녔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물어봤느냐”며 “본인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동행명령을 거부할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방문진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 임원들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인철 이사는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권혁철 이사는 “조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회의가 길어지자, 고영주 이사장은 “불문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달라”고 표결을 붙였다. 그 결과,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김광동 이사, 유의선 이사, 권혁철 이사, 김원배 이사, 이인철 이사 등이 손을 들어 6대 3으로 ‘불문에 붙인다’고 결정했다.

한편, 방문진은 MBC 소송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MBC의 소송 비용 총액(피고와 원고 구분하여) △총액 대비 노조와의 소송 비율 정도 △타 언론사와의 소송 비용과 그 비율 등을 제출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트로이컷 관련 MBC 경영진에 대해 MBC의 인사위에서의 결론을 내리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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