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제작진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들에게, 한 이메일의 답장에 대해 발표했다. 검찰이 MBC <PD수첩>에서 미국의 여성 환자 아레사 빈슨씨가 인간 광우병(vCJD)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빈슨씨의 주치의와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주치의로부터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주치의는 “PD수첩 제작진에게서 아레사 빈슨씨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받은 바 없고 답변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발표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었다. 이미 해당 방송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PD수첩>의 방송에서도 “주치의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뒤이어 주치의에게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로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와 vCJD(인간 광우병)를 판별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원론적 내용의 인터뷰가 나왔다.
같은날 <뉴시스>는 관련 기사 ‘검찰, PD수첩 아레사 빈슨 주치의 취재과정 조사’에서 “검찰에 따르면 주치의는 ‘PD수첩과의 인터뷰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수사팀의 질문에 “PD수첩 측으로부터 아레사 빈슨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하면서 “검찰 관계자는 “제작진이 왜 특정해 질문하지 않았는지 검찰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 수사를 위해 미국과 사법공조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주치의의 답장을 받아본 뒤 ‘왜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과 관련해 주치의에게 묻지 않았고, 주치의도 답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갖게 된 셈이다.
이번 검찰 발표에서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취재과정을 묻는 이메일에 대한 답장에서, 검찰은 왜 ‘특정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특정한 의문’을 제기했는지 말이다. MBC <PD수첩> 방송분을 못 본 게 아니라면 검찰은 PD수첩팀의 취재 과정이 부실했거나, 의도적으로 묻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의 아레사 빈슨씨 관련 의혹이 설득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까? 이번 검찰의 보도자료가 제작진 소환을 앞둔 ‘언론플레이’의 일환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별반 새로울 게 없는 이메일 답장은 언론들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