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제작진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들에게, 한 이메일의 답장에 대해 발표했다. 검찰이 MBC <PD수첩>에서 미국의 여성 환자 아레사 빈슨씨가 인간 광우병(vCJD)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빈슨씨의 주치의와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주치의로부터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주치의는 “PD수첩 제작진에게서 아레사 빈슨씨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받은 바 없고 답변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발표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었다. 이미 해당 방송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PD수첩>의 방송에서도 “주치의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뒤이어 주치의에게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로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와 vCJD(인간 광우병)를 판별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원론적 내용의 인터뷰가 나왔다.

▲ MBC 'PD수첩' 4월 29일치 방송분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안전한가' 중 아레사 빈슨씨의 주치의 인터뷰 장면
그러니까 실제 방송에서도 주치의는 아레사 빈슨씨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취재 과정을 확인하는 이메일에서 이를 재차 물었고, 이에 주치의는 ‘말 안했다’고 똑같은 답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사실이 증명된 이메일 답장 내용을 왜 발표한 것일까. 그것도 제작진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같은날 <뉴시스>는 관련 기사 ‘검찰, PD수첩 아레사 빈슨 주치의 취재과정 조사’에서 “검찰에 따르면 주치의는 ‘PD수첩과의 인터뷰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수사팀의 질문에 “PD수첩 측으로부터 아레사 빈슨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하면서 “검찰 관계자는 “제작진이 왜 특정해 질문하지 않았는지 검찰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 수사를 위해 미국과 사법공조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주치의의 답장을 받아본 뒤 ‘왜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과 관련해 주치의에게 묻지 않았고, 주치의도 답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갖게 된 셈이다.

▲ MBC 'PD수첩' 4월 29일치 방송분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안전한가' 중 아레사 빈슨씨의 주치의 인터뷰 장면
해당 제작진인 김보슬 PD에게 주치의와 관련해 물어봤다. 김 PD는 “방송에도 이미 나온 내용”이라면서 “아레사 빈슨씨의 어머니를 통해 소개를 받아서 취재하러 갔고, 주치의는 환자 개인정보라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원론적인 질문을 했고 주치의는 그에 답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PD는 “검찰이 이메일로 취재과정을 물어봤다던데, 주치의가 단지 그 부분만 언급했겠느냐”고 검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 발표에서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취재과정을 묻는 이메일에 대한 답장에서, 검찰은 왜 ‘특정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특정한 의문’을 제기했는지 말이다. MBC <PD수첩> 방송분을 못 본 게 아니라면 검찰은 PD수첩팀의 취재 과정이 부실했거나, 의도적으로 묻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의 아레사 빈슨씨 관련 의혹이 설득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까? 이번 검찰의 보도자료가 제작진 소환을 앞둔 ‘언론플레이’의 일환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별반 새로울 게 없는 이메일 답장은 언론들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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