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의원에게 '쓰레기'라며 막말을 퍼부은 홍준표 경남지사. 이번엔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13일 여영국 의원은 창원지방검찰청에 홍준표 지사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홍준표 지사는 단식농성 중인 여영국 의원을 향해 "2년 간 단식해봐. 2년 후에는 나갈테니까", "쓰레기가 단식한다" 등의 막말을 하고, 여영국 의원이 항의하자 여 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 앞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것",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등의 말을 해 모욕한 혐의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유법으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모욕이 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언론의 만평과 정당의 논평도 모욕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말"이라며 "인용한 것인데 그걸 막말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여영국 의원의 고소에 홍준표 지사는 맞대응에 들어갔다.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정장수 비서실장은 여영국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정 실장은 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해 악의적 발언을 하고,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 이외에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와 여영국 의원의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과거사도 재조명되고 있다. 홍 지사와 여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른바 '홍준표 영화 사건'으로 부딪힌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경남도의회에서 홍준표 지사가 회의 도중에 영화 예고편을 보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이 홍 지사에게 항의하자 홍준표 지사는 "말씀하시는 게 지루해서 말은 귀로 듣고, 주말에 보려고 영화 예고편 봤다"고 발언했다. 화가 난 여 의원이 "잘 했느냐"고 묻자, 홍 지사는 "잘했다고는 얘기 안해도 굳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가 국회의원들처럼 야한 동영상 본 것도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내용도 다 들었다니까요"라고 답해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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