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수석부대표. 왼쪽부터 김도읍 새누리당 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부대표. (연합뉴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됐지만, 여전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 국내 배치를 국회 비준동의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14일 국회 정무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는 기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넘어섰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약의 형태로 체결해 헌법 제 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필요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반면, 법제처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13일 법제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14일 오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불필요한 사드 배치 논쟁을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 당사자 간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 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가 북한을 겨냥한 방어체계라는 것을 역설한 셈이다. 그러면서 사전에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 지역을 선정한 데 대해서는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는별개로 사드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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