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추천 7대 6 구조로 구성하고 사장 임명·면직에 대해서는 특별다수제를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7대 6 구조가 아니라 동수추천으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주최로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그동안 공정언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안, 7대6 추천 및 특별다수제 도입 핵심…왜 여당에 한 석 더 줄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주요 내용으로 △공영방송 이사 여야 7대6 추천(총13인), △사장추천 위원회 운영, △사장 임명 및 면직시 특별다수제 적용(2/3로 의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사회 비공개 사유 강화(개인 명예훼손 비공개 편법 방지), △회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홈페이지 공개(위반시 처벌), △편성위원회에 시청자 위원 추천권 부여, △공영방송 이사의 정치활동 금지, △MBC사장 선임 근거규정 명문화(이사회 제청->주주총회 승인) 등을 담았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주최로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미디어스

발제를 맡은 김성수 의원은 “이번 안은 완벽하지 않다”며 “이건 김재철방지법이다. 최악의 인물이 사장으로 올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작업을 거쳐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다음 주 중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기 때문에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안에 대한 ‘보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7대 6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편성위원회가 실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거나 이사들의 연임규정도 분명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상지대 김경환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안양옥 전 EBS 이사의 사례를 들어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때에는 돌아올 수 없지만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때에는 공백이 있는 것 같다”며 “19대 국회에서 결격사유 등이 강화됐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진 김광동 이사와 KBS 차기환 이사 등 3연속 공영방송 이사 연임에 대해 “MBC를 감독하가다 KBS로 가거나, 한 방송사에 대해서 9년 연속 이사직을 맡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를 이렇게 연속으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법안 마련할 때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3년은 충분한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사장추천위원회 또한 이사회에 몇 배수로 추천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경환 교수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는 종편들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공영방송 KBS와 EBS, MBC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마지노선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출된 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방통위에서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과거, 정치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뒀던 것인데, 이제 정치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 또한 고민이 필요한 점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간지대가 있어야 한다”며 “여야 7대6,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면 이전보다 충분히 좋아지는 게 많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자칫 일본 NHK처럼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정치환경에 대한 감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안건들이 7대6이라는 정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차라리 여야 대등하게 추천하고 중간지대를 만드는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또한 “이사회를 여야 추천 동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7대 6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이사회는 대부분 과반 의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여당에 한 석을 더 주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국장은 “KBS와 MBC 관리감독 기관 방문진, EBS 이사회 총 39명에 대한 인사권을 국회가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행정과 사법보다는 투명하고 접근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도 누구를 추천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근거로 선임했는지 그 과정을 공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편성위원회 및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요구 나와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은 ‘편성위원회’와 관련해 “위원장은 호선으로 돼 있는데 이 경우 사측이 추천한 인사가 될 확률이 높다”며 “개인적으로는 협회 및 노조의 추천 인사가 편성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에야말로 편성위원회를 의무화로 한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정을 제안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현재 사장이 맘대로 선별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랑방’처럼 운영돼 오고 있다”며 “특히, 시청자위원회에서 논의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BS시청자위원회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상을 교체한 건에 대해 ‘권고’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최진봉 교수는 “시청자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법적 제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장의 상임·비상임 여부와 사무국 강화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KBS이사장은 비상임이다. 반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 이사장은 상임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 고발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사추위를 구성해 정치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사장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도 야3당이 공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정현녹취록 등 언론장악청문회를 국회 차원에서 소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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