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공정방송 감시활동을 주 업무로 해 왔던 기자에 대한 ‘감봉 6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13일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했던 정홍규 기자에 대한 ‘감봉 6개월’ 징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홍규 기자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KBS <뉴스9>에서 <서울 시대 교통마비에 논술 수험생 발 ‘동동’> 리포트 관련 위험성을 알렸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 KBS, 보도 감시 활동 기자에 끝내 ‘감봉6개월’)

KBS 사옥의 모습

언론노조 성재호 KBS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13일 <언론의 정치적 종속과 그 대안> 토론회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보도를 하면서 수험생이 시험을 못 봤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같은 케이스가 하나였다”며 “그래서 공방위원장으로서 한 케이스로 그 같은 보도가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거였는데 고대영 사장 취임 후 갑자기 징계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인데 이런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장치가 없다. 20대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 활동 또한 사측으로부터 “왜곡보고서”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 MBC본부는 최기화 보도국장을 민실위보고서를 찢는 행위로 인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바 있기도 하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홍규 전 간사에 대한 ‘감봉 6개월’ 징계 사실에 대한 노동위 제소를 진행하면서 “공정방송 감시라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사측의 징계”라면서 “노동조합 집행부 임원이 단체협약과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정당하고 공적인 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전무한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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