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경우 문제 방송을 제작한 BJ를 넘어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를 불러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썸TV 등이 음란 방송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이용해지(사이트 폐쇄)를 의결하거나 방통위의 경우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2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를 내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흐름에 대해 “자칫하다가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오픈넷은 12일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웹하드사업 3사에 대해 음란물 유통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시정명령과 총 1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부가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우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오픈넷은 “개인 인터넷방송은 일방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물”이라면서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방송규제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방송과 맞먹는 사회적 책임과 규제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들은 “인터넷과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닌다”며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침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정보 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일 뿐,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여타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욕구에 따른 취사선택을 통해 정보 접근을 결정하고 실시간 피드백하는 쌍방향적인 매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한다”며 “하지만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방송과 통신은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일반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며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극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법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유통 책임은 사후적으로 특정 불법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정보의 유통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우면 안 될 뿐 아니라, 음란물 방송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이용자들은 <형법> 등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을 통해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 등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관련 인터넷 산업의 위축, 더 나아가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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