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의원(왼쪽)고 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가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총선 당시 박선숙 의원은 김수민 의원과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A교수에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게 했고, 구성된 TF팀은 국민의당 홍보업무를 맡아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전략과 방안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했다.

또,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광고업체 계약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해 TF팀 활동비로 지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이 4월 경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보전청구해 1억여원을 가로채고, 허위 계약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절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지난 6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따라서 회기 중이었다면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가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보내진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 하게 돼있다.

국민의당은 '결산국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7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방탄국회를 소집하자는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국민의당 소속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든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도,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회의 직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겸손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