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와 관련, 정부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와 임직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초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부문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 유플러스에 현장조사에 협조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유플러스 임직원들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받은 유플러스 법무담당 전무, 공정경쟁담당 상무(보), 기업모바일정책팀장은 6월 1일과 2일 정부 조사 거부를 주도했다.

당시 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자사만을 단독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방통위가 사전에 선정기준과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단말기유통법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방통위가 즉각 사실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플러스는 이에 ‘항명’한 것. 조사는 6월 3일에야 이루어졌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직후 항명 사태에 대해 별도의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해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해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해 처분했고,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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