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보도를 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돼 언론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홍보수석의 통상업무"라고 해명한 것은 오히려 이런 일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지만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사안만 터지면 청문회, 청문회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민사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NCCK언론위원회, 표현의자유수호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은 5일 온라인을 통한 <청와대 언론장악 국회 청문회 촉구 서명운동>(▷서명하러 가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과 KBS 김시곤 보도국장의 통화내용은 전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며 "어린 생명들이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서 구조를 기다릴 때 청와대의 관심사는 정권의 무능과 치부를 덮는 것뿐이었다. 희생자들에 대한 절박함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뉴스의 순서를 바꾸고, 편집을 다시 하고, 녹음을 다시 하라고 했던 이정현 홍보수석의 행동에 대해 청와대는 '통상적인 홍보 수석의 업무'라고 변명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방송법>을 위반한 언론통제를 청와대는 통상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의 통상적인 언론통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형 비리와 의혹이, 진실이 파묻히고 왜곡되었는지 국민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정권의 부당한 언론 장악 실태를 샅샅이 규명해 세월호 침몰 등 권력이 두려워하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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