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맞서겠다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열린 총 10차례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권에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와 민생,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가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단죄하는 세상을 끝내야 한다"며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권력에 압박에 굴하지 않는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투쟁과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 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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