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이 불공정 선거방송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청자 대표 등이 대폭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역>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의원은 “종편에 대한 심의결과 3건 중 1건은 ‘문제없음’ 결론이 나왔다. 지상파와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이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박홍근 의원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역>을 보면, 종편이 출범한 이후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8대 대선을 비롯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7번의 선거방송에서 ‘불공정’ 심의건수는 167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그 중 ‘문제없음’ 의결이 54건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상파는 총 73건의 심의가 진행됐고 ‘문제없음’ 의결은 15건(20.5%)으로 차이가 났다.

종편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내용도 문제라는 게 박홍근 의원의 주장이다. 총선 기간, 종편에 출연한 한 패널의 “(광주를 방문한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며)이런 정도의 인격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광주를 갔구나”라고 한 발언과 “야권의 짝짓기 전쟁, 앞서는 진짜 짝짓기를 보여드렸는데(제주 폭설로 발 묶인 커플의 김포공항 결혼식 사연) 이제는 정치적 짝짓기를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부적절 방송에 대해 ‘문제없음’이 의결됐다는 얘기다.(▷관련기사 : 천정배는'무정란'-안철수는 '초보암탉'?)

박홍근 의원은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방송 심의에서 유독 불공정 시비가 많은 종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제에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심의위원에 시청자 대표를 대폭 포함시키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2항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선거방송심의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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