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에서 MBC의 마구잡이 소송 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MBC의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MBC의 무차별적 소송이 문제로 제기됐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2012년부터 시작된 회사와의 부당인사와 징계 등에 대한 재판 상황을 집계해 공개한 바 있다. 부당전보와 징계 등의 소송은 재판으로 총73개(사건별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MBC본부의 승소율은 86.7%로 집계됐다.(▷관련기사 : MBC노사 부당징계 등 소송, 노조 승소율 86.7%)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사진=연합뉴스)

MBC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MBC가 (노조 등을 상대로 한)각종 소송에서 7개 로펌을 통해 대법관 출신 등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두고 MBC본부에서는 회사가 소송비용으로만 50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런 MBC의 소송관련 예산집행 여부를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임위 전체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MBC의 소송현황’, ‘소송주체’, ‘비용(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 등에 대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렇듯 MBC의 무차별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 도마 위에 오르자 여야 간사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간사는 “소송을 누가 제기했는지도 함께 제출하라”며 “MBC가 벌이고 있는 소송 중 노조가 제기한 게 96%라는 게 MBC의 주장”이라고 회사를 두둔했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와 노조간 벌어지고 있는 소송 사건의 96%는 1노조(MBC본부)가 제기한 소송”이라며 “회사에 소송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원인은 노조의 부당한 소송제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대출 간사의 주장은 MBC 사측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소송비용을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경영 등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도 MBC가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더라도 MBC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방문진에서는 비공개로라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한편,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은 “국회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MBC소송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다”며 “MBC에서는 소송현황은 제출할 수 있는데 비용은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 방문진으로서도 MBC의 로펌과의 관계 등에서의 문제 때문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소송비용을 제외한 소송현황은 바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아래는 MBC본부가 집계한 노사간 소송현황표의 모습이다.

MBC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사간 소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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