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가 동행명령에 불응한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조위는 박상후 전국부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재차 발부하기로 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달 초 MBC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사장(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언론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서면진술과 방문진술, 이메일을 통한 자료제출 등 수단을 다양하게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조사내용과 무관한 답변만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MBC는 ‘언론 자유 침해’를 근거로 불응했다.(▷관련기사 : ‘동행명령 불응’ MBC, 뉴스로 세월호특조위 비판)

MBC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의 모습

세월호특조위는 MBC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의 동행명령 ‘불응’에 따라 후속조치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동행명령) 제53조(과태료) 제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차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박상후 부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로부터 올라온 ‘세월호 안에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단원고, 전원구조’ 속보를 낸 책임자다. 또한 세월호 ‘최고의 문제 보도’로 꼽히는,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 죽음을 유가족의 조급증 탓으로 돌린 당사자이다. 기 발부된 박상후 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MBC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의 경와와 달리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종료됐다.

한편,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는 지난 16일 최강욱 이사가 제출한 <MBC 주요 간부들의 세월호 특위 동행명령 거부에 관한 진상규명 및 조치의 건>과 관련해 7월 4일 임시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방문진은 이날 △세월호특조위가 동행명령 발부에 이르게 된 경위, △동행명령장 내용, △MBC 안광한 사장 등 간부들의 입장, △그에 따른 MBC 등의 사후조치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추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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