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에 FULL HDTV가 이 가격, 대박’. 홈쇼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런데, 조심해야할 것 같다. 이 같은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가 해당 홈쇼핑 채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홈앤쇼핑과 NS홈쇼핑에서 알뜰폰 에넥스텔레콤의 결합상품을 과장해 상품을 홍보한 것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두 홈쇼핑에서는 에넥스텔레콤 측이 출연해 이동통신 및 가전 결합 패키지 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휴대폰 단말기+삼성 108CM FULL HDTV를 패키지로 판매한 것이다. 이 밖에도 삼성 김치냉장고와 삼성 16Kg세탁기도 패키지로 등장했다. 홈쇼핑채널들은 휴대폰 단말기와 결합된 전자제품 TV와 김치냉장고, 세탁기 모두 110만 원으로 고지해 소비자들이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TV, 김치냉장고, 세탁기의 가격을 불확실한 근거에 의해 책정했다”며 “그로 인해, 별도의 통신요금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결합된 가전의 가격을 시중가보다 부풀려 책정해 시청자에게 혜택은 미미하거나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경우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쇼핑몰가’에 따르면, 홈쇼핑에서 110만원으로 소개된 HDTV는 67만1580원, 김치냉장고 101만1080원, 세탁기 84만9000원이었다. 가전제품 별 시중가격의 경우, HDTV는 65만8361원, 김치냉장고 97만8548원, 세탁기 68만9116원에 불과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홈쇼핑을 통해서 구입한)휴대폰 분실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부득이하게 해지할 경우 부풀려 책정된 결합가전의 할부잔액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시청자 및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를 오인케했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을 위반했다면서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