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단말기유통법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추진한다. 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자사에 사전에 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단독조사를 벌이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2일 방통위 사실조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유플러스는 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관의 본사 출입을 막았다. 방통위는 항명 사태와 관련, 별도로 사실조사를 벌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박노익 단말기유통조사단장(이용자정책국장)은 16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조사 거부‧방해와 관련해 본건(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 조사)와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박노익 단장은 “이를 위해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를 받고,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반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성준 위원장 등 상임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행위가 단말기유통법 제13조 제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6일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 박노익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장(이용자정책국장)이 기자실에서 LG유플러스의 정부 조사 거부 방해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항명 사태는 초유의 일이다. 일부 유통점이 문을 닫거나 자료를 빼돌려 조사를 거부한 적은 있으나 이동통신사 본사가 정부의 사실조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조사관들이 유플러스 본사에 방문하고 조사의 이유와 근거, 대상과 기간 등을 설명하며 자료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유플러스는 “법무팀에서 검토한 뒤 오후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후 6시께 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단독조사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사전에 조사를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튿날인 2일에도 방통위 조사관들은 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으나 유플러스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 사이에 언론 보도를 통해 항명 사태가 알려졌고, 유플러스는 3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에 협조했다.

유플러스는 자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과 방통위가 일주일 전 조사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만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2~3월 이통3사 실태점검, 4~5월 이통2사 점검 등을 통해 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근거를 확보해 단독조사를 벌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긴급한 사안의 경우, 일주일 전에 조사계획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방통위 반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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