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남성이 가로수 지지대를 뽑아 여성 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CCTV 영상을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 방송한 KBS 뉴스가 행정지도 제재를 받았다. 일베 이미지 노출시킨 종편 채널A와 MBN 뉴스에 대해서는 제작자에 대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5일 회의를 열어 부산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성이 둔기에 맞아 쓰러지는 CCTV 장면을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 반복해 방송한 KBS <뉴스5>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 제재를 내렸다. KBS <뉴스5>는 지난달 26일 방송내용을 소개하는 헤드라인 코너에서 부산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CCTV 장면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KBS는 현재 해당 장면을 모자이크 등이 처리된 상태다.

5월 26일 KBS '뉴스5' 헤드라인 수정된 화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 제6호는 방송으로 하여금 범죄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제1항은 방송으로 하여금 폭력살인 등에 대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범죄사건과 관련해 CCTV 화면을 방송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거셌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것에 대해 심의규정 또한 강화됐다. 방통심의위는 KBS <뉴스5>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지역에서 올라온 영상을 필터링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특히, 본 뉴스에서는 화면처리 및 상세히 묘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헤드라인과 본 뉴스(리포트)를 따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모자이크 등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지만 방송사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장면을 삭제하는 등)개선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보인다”고 행정지도 ‘권고’를 주장했다. 타 심의위원들 또한 입장을 같이 하면서 KBS <뉴스5>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로 ‘권고’ 제재가 확정됐다.

한편, 최근 ‘일베’ 이미지 노출로 논란을 빚은 채널A와 MBN에 대해서는 제작자에 대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채널A <엄성섭, 정혜전의 뉴스를 쏘다>(5월 18일)는 변형된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4분 간 노출했다. MBN <8뉴스>(6월 1일)는 홍익대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의 설치물 논란을 보도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2~3초간 노출해 논란된 바 있다. 이들은 차기 소위원회에 출석해 일베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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