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직후부터 유가족들과 함께 하고 법률대리인 역할을 해 와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참여한 이 법안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 활동기간 및 인양된 선체에 대한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팩트TV 캡처)

박주민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여한이 없이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나, 특조위 구성, 인워너 배치, 예산 편성 및 집행, 진상규명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된 것이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진상규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세워진 특조위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지장을 주었다.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라는 세월호 특별법 법문과는 무관하게 특별법이 발효된 2015년 1월 1일부터 기산해 올해 6월 30일이 특조위 활동 종료 기한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도 제 때 편성, 집행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고자 하면,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주문한 해양수산부 문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시점 △특조위의 권한 △국가기관들의 협조 요청 등을 명시해 두고 있다. 우선 특조위 활동 시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2015년 8월)로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인양된 선체에 대한 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관들은 특조위 활동을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해 둔 것이 특징이다. 박주민 의원은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현재 특조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을) 630만의 국민이 발의했다는 것을 현 정부는 알아야 하고 국회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며 “특조위 활동에 협조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본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특조위 활동) 시한의 적정성을 논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개탄할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은 하나의 사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내는 가장 큰 이 시대의 소명 의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명령과 부름에 답하는 방향이니만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가능하면 국민의당까지 야3당의 특별한 공조가 요청되는 일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특조위의 절대적인 원칙과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지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현실에서, 이 같은 행위를 특조위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가족들의 개정안이었다”며 “(개정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들이 생각하는 안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20대 국회만큼은 최악의 국회였던 19대 국회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열망이 있기에 이 자리에 함께 섰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가 온전히 조사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야3당이 공조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데에 대해, 저희들은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법안 내용이 (가족들의 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국회가 당적을 초월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모든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소명으로 두어 헌신한다는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와 별개로) 저희 가족들도 내일 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6월 본회의 열리기 전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 관련 중앙지검 실지조사 예정

한편, 특조위는 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자료제출 요청을 줄곧 거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실지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72호)의 증거기록 목록, 관련 증거기록, 공판기록 일체 등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지난 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는 무관하다”며 최종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자료제출 거부 시 실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알렸으나 검찰은 이조차 거부했다.

2014년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이 자료는 특조위에 접수된 사건번호 2015-42-다-19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16-55-다-101 ‘참사 당시 대통령의 일정과 해경의 퇴선조치 미실시 등에 관한 조사의 건’ 등 여러 신청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 하나 제출 받기가 이렇게 힘들다. ‘비협조’가 명백하고 결국 진상규명 ‘방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실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3일 통지했다. 실지조사 장소는 ‘특조위가 요청한 자료가 보관된 장소’로 한정했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내에 해당 자료가 보관된 장소에 직접 가서 해당 자료를 살펴보고 검찰의 판단이 맞는지, 아니면 검찰이 근거 없는 거부를 한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검찰은 더 이상 근거 없이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만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해 12월 17일, <朴槿恵大統領が旅客船沈没当日、行方不明に…誰と会っていた?>(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기사의 주된 내용은 공직자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표현방식이 부적절하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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