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단협 결렬로 불거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지부)의 파업이 다시 한 번 정당성을 확인받았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당시 파업을 이끈 YTN지부 집행부 3인이 제기한 정직무효소송에 최종 승소 판결을 한 데 이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왼쪽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하성준 전 사무국장, 김종욱 전 지부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YTN지부 김종욱 전 지부장, 하성준 전 사무국장, 임장혁 전 공정방송추진위원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YTN지부가 진행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는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지난 2012년 4월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원 사무실 앞 로비 및 17층 복도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인 바 있다. 사측은 이들을 형사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를 내린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공동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2014년 뒤늦게 이들을 기소했다.

김종욱 전 지부장, 하성준 전 사무국장, 임장혁 전 공추위 간사는 YTN지부 페이스북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소감을 밝혔다. 김종욱 전 지부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파업을 했던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고 슬기롭고 굳은 마음으로 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드린다”며 “우리 회사 경쟁력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 이런 무리한 기소와 사측의 소 남발로 일해야 될 시간에 자꾸 재판정에 나오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YTN노조 파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기한 정직무효소송을 민사에서 대법원까지 노조 승리로 하고, 검찰이 기소한 업무방해 건에 관해서도 무죄를 내려준 재판부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저희가 진행했던 2012년 파업에 대한 전체 노조원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장혁 전 공추위원장은 “당시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행동 때문에 오늘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무엇보다 박진수-권준기 새 집행부의 기운이 오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합원 여러분,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힘을 똘똘 뭉쳐서 또 다른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 계속 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YTN지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2012년 임단협 결렬 파업 관련하여 사측의 형사 고소를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안을 검찰은 2년이나 지난 2014년 뒤늦게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시 파업 집행부 전임자인 김종욱, 하성준, 임장혁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어떤 연유로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기소를 강행했는지 그 내막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넘어 사뭇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건 후에야 구형량을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리한 기소의 단면이자 보기 드문 희한한 재판 풍경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 언론사의 합법적인 파업 인정과 업무방해 무죄라는 결과를 넘어 무리한 검찰 기소의 사례로 남을 것이며, 이에 응당 검찰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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