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씨가 자신에 대한 루머를 속칭 '찌라시' 형태로 유포한 악플러를 고소한 사건을 방송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방통심의위가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일명 도도맘이 네티즌들을 무차별 고소해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는 모습을 방영한 프로그램과 같은 수위의 제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25일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방송인 허지웅 씨가 출연(2월 17일)해 자신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방송에서 허지웅 씨는 “원 글(루머)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라면서 “단순유포라 치더라도 내용이 너무 악랄해서 벌금이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다. 한 1억 원이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허지웅 씨는 자신과 관련해 한 여성 연예인의 자살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하면서 일베와 조선닷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단순유포자들에게 100만원~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SBS '한밤의 TV연예' 화면 캡처

방송심의소위는 이 같은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호와 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당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허지웅 씨의 해당 발언은 2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방통심의위 자문기구인 연예오락특위 소속 위원 5인은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신분을 활용해 자신과 관련된 재판 결과에 대한 견해를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방송에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3인은 “해당 방송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악성 댓글 및 무분별한 유언비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송심의소위는 앞서 SBS <SBS스페셜> ‘두 여자의 고백-럭셔리 블로거의 그림자’ 편에 도도맘이 출연해 강용석 변호사와의 스캔들에 대한 '악플'을 단 사람들을 모욕죄로 무차별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피해자의 관점을 보인 것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두 사건이 받은 처분의 수위는 같지만 내용엔 차이가 있다. 도도맘은 ‘무차별’ 고소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 일방적인 고통과 피해만을 드러낸 사건이며 실제 네티즌들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반면, 허지웅 씨의 경우 문제가 된 악플러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통심의위, 장애인 비하-욕설, 연예오락프로그램 ‘의견진술’ 결정

이날 방송심의소위는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과 Mnet <음악의 신2>에 대해서도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지난 4월 SBS 김구라 씨는 동상이몽 ‘못 말리는 질주본능 아들’ 편에서 난폭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사연자에 “오토바이를 타는 아들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구가 되는 것보다는 사고가 나서 죽으면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다른 출연자가 신체장애를 비속어를 통해 비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앵그리 발동’, ‘노발앵발’ 등 자막이 등장한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1항과 33조(법령의 준수) 제1항, 제51항(방송언어)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Mnet <음악의 신2>의 경우 출연자들의 욕설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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