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동의 없이 시민들의 통신자료(전화번호, 집주소, 주민번호 등)를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민 500명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25일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공동대응해 온 단체들이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신자료 무단수집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를 무력화시키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146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5년 하반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사업자에 요청해 건네받은 통신자료는 1057만7079건(전화번호 수 기준)이다. 통신자료는 가입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및 해지일, ID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다.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사업자를 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유를 알리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않고 손쉽게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해 간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통신자료를 수집해간 정보 수사기관이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공한 이동통신사들이나 통신자료 수집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에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영장 없이 공문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수집해간 국정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수집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이통사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포괄적인 내용의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수집 후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등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 사안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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