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툰’을 그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MBC 권성민 예능PD와 관련해 사측이 “해고 사유가 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재징계를 시사했다.

MBC(사장 안광한)는 24일 오후 ‘권성민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이라면서 유감을 표하며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듯한 착각에서 벗어나 더 이상 해사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링크)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예능국이야기>라는 웹툰을 게재한 것을 두고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유지, ‘부당해고’ 선고를 확정했다. ‘오늘의유머’에 <엠XX PD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6개월 정직’ 중징계를 받고 갑작스레 수원으로 발령 받자 이를 ‘유배’라고 표현했다가 해고당한 사건이 그것이다.(▷관련기사 :‘유배툰’ MBC 권성민 PD, 해고 무효 최종 “승소”/“돌아가 한 명의 PD로 일하며 선배님들 기다릴 것”)

권성민 PD의 대법원 판결 후 첫 출근 환영행사ⓒ미디어스

대법원 판결 이후, 권성민 PD는 지난 23일 상암MBC로 첫 출근했다. 경인지사로 발령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심리불속행은 별도의 재판과정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해고가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MBC 사측은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MBC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권성민에 대해 고심 끝에 내린 해고 조치에 대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며 “이 때문에 권성민은 법률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돌아오는 상황은 가관이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1노조(언론노조 MBC본부)의 선배, 동료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개선장군이나 되는 것 마냥 사옥에 진입하는 모습은 자신의 해고 원인이 됐던 폭언과 해사 행위까지 정당화됐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만의 결정판이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MBC는 “권성민은 2014년, 공영방송 문화방송의 종사자로서 가져야할 법리적, 규범적,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책임 대신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소속된 조직을 터무니없이 경박한 ‘엠XX(MBC는 글자 그대로 사용)’이라고 모욕적·자학적 비유로 표기하고 ‘불매운동도 좋습니다’, ‘(뉴스도)보지 말라고 해 주세요’라는 글까지 실명으로 올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MBC가 ‘등신’이라는 표현을 문제삼아 모욕죄로 고소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공동대표와 관련해 검찰은 “자연인에게 비하적 표현으로 통용되는 ‘등신’ 표현이 법인인 MBC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결정한 바 있다. ‘엠XX’라는 표현 또한 모욕죄와 관련해 유사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MBC는 “(권성민은)‘MBC는 그냥 영원히 엠XX으로 망하게 놔두고’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도 거북하게 자기가 속한 회사의 존립을 부정하고 선동했다”며 “‘문제는 분별없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시청자까지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파적 정치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며 해당 게시글의 ‘다시 한 번 싸워 비록 대통령이 박근혜라 한들 그 정부에게라도 국민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구를 ‘몰지각한 해사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MBC는 “문화방송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문화방송에 속한 구성원 누구라도 권성민과 같이 회사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해사행위에 나선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징벌하고 이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데 추호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성민은 해고의 사유가 된 자신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적 성찰을 하고, 앞서 저지른 모든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는 해당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권성민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권성민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 소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추가징계를 시사했다.

(자료=MBC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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