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툰’을 그렸다가 해고됐던 권성민 예능PD가 대법원의 ‘해고 및 부당전보 무효’ 선고에 따라 복직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재판 과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권성민 PD의 법원 선고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회사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승소율은 8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24일 노보(206호)를 통해 2012년부터 시작된 회사와의 부당인사와 징계 등에 대한 재판 상황을 집계해봤다. 그 결과, 구성원들에게 가해진 부당인사와 징계, 부당노동행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사건별로는 28건, 재판으로는 총 7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조 승소는 46개(일부승소 8개 포함), 패소 7개, 나머지 20개는 진행 중이다. 이를 백분율로 따져보면, 승소율은 86.7%(진행중 사건 제외)에 달한다.

(자료=언론노조 MBC본부)

MBC본부는 “재판부가 MBC의 잘못된 경영행위였음을 판결한 게 열에 아홉에 이른다”며 “진행중인 20개의 재판 또한 대상만 다를 뿐, 승소한 앞선 사건과 유사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MBC 경영진의 ‘부당경영 행위’는 판결이 더해질수록 열에 아홉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당징계’ 재판은 35개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이 같은 ‘부당징계’와 관련해 진행된 재판의 경우 노조 승소는 26개, 패소 2개, 진행중 7개로 구분된다. 승소율이 92.8%라는 설명이다. MBC본부는 “결과가 이런데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경영행위였음을 강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MBC와의 소송은 내부 구성원들이 대상은 아니다. MBC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매체와 기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등을 망라한다. MBC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공동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전국의 ‘화’난 사람들, MBC 앞에 모인다>는 기명칼럼을 명예훼손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자연인에게 비하적 표현으로 통용되는 ‘등신’ 표현이 법인인 MBC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정문에 담기도 했다.(▷관련기사 :“MBC에 ‘등신’ 표현, 모욕죄 해당 안 돼”)

MBC본부는 “MBC경영진은 잘못된 인사와 징계남용, 불공정 왜곡보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회적 기능을 누르고 제거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른 것”이라면서 “이는 인적, 물적 기반이 탄탄한 강자가 시간과 비용에 취약한 약자를 길들이는 저열한 3류 대응에 다름 아니다. MBC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을 보면 물량공세에 벌어진 입 다물 길 없다”고 지적했다. MBC본부에 따르면, MBC는 법률 시장의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소송을 맡기고 있으며 선임한 변호사 수만 48명에 이른다. 동아일보 보도(▷링크)에 따르면, 매출기준 김앤장이 1위(비법률부문 포함, 약 7000억 원)를 기록했다. 그 뒤로 광장(1994억8400만원), 태평양(1888억6100억), 율촌(1524억1800만원), 세종(1451억2100만원), 화우(1082억8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MBC는 그동안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바른, 자우, 정률에 소송을 맡겨 왔다.

MBC본부는 “많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고 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투입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권재홍 허리우드 재판의 회사 측 대법 변호에는 7명의 변호사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MBC의 이 같은 소송은 피해를 배상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MBC녹취록에서는 최승호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없이 해고했다’면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변호사를 몇 명 쓰든지”라는 발언이 등장한다. ‘소송남발’을 경영진 차원에서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부분이다.

‘배임혐의’로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MBC가 잦은 소송에 얼마를 썼는지는 알 길이 없다.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 이사들은 ‘MBC의 소송비용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은 ‘궁금하지 않다’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MBC본부는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회사의 보복인사,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상 경영을 입증하기 위해 4년이 넘는 시간을 감내하며 맨발로 걸어왔다”며 “긴 시간 흘렀지만 부당인사징계를 남발한 경영진은 여전히 MBC경영진으로 남아있다. 잘못된 경영행위를 남발한 장본인들이 이를 바로잡는 법적 조치를 이행할 주체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