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해 받아낸 통신자료가 전화번호 수 기준 1057만7079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548만4945건이고, 통신제한 조치(감청)는 323건이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우선 수사기관이 사업자에 요청해 받아낸 통신자료(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는 문서수 기준으로 56만4847건이다. 여기에는 467만5415개의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다. 검찰과 경찰에 들여다본 개인정보는 상반기에 비해 소폭 줄었으나 국가정보원이 들여다본 정보는 오히려 늘었다. 상반기와 하반기는 비슷한 수준으로 총 1057만7079건이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및 사업자들의 협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다음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료를 제공한 탓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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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의 경우 문서수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15만880건, 상반기 15만62건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전화번호수로 보면 하반기 168만5746건, 상반기 379만9199건의 개인정보와 통화목록, 위치정보 등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이다.

감청조치는 수사기관이 특정이용자의 통화내용과 전자우편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인데 2015년 하반기에는 총 1314건의 감청이 이루어졌다. 이중 1267건이 국정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14년 상반기부터 반기별 현황을 보면 3995건, 1851건, 2832건, 1314건이다.

문제는 올해 3월 정부여당이 밀어붙여 제정,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6월 구성을 앞둔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다. 대테러센터의 컨트롤타워가 국정원이라는 점도 문제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의 통신 감청 권한을 확대한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늘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해가 확인된 50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정보·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도별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추이. 전화번호 수 기준 (자료=미래부.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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