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안광한 사장과 대전MBC 이진숙 사장이 세월호 오보 관련 참고인 조사에 불응키로 결정했다. 안광한, 이진숙 사장 측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에 ‘16일에 동행명령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자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은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날로 알려졌다. 오히려 MBC는 두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고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MBC가 이날 오전 배포한 <세월호 특조위의 참고인 동행명령과 관련한 입장> 자료와 MBC 내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조위는 16일 오전 안광한, 이진숙 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했으나 두 사람은 동행하지 않고 특조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애초 특조위는 지난주 두 사람에 대한 동맹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안광한, 이진숙 사장은 특조위에 “16일 오전에 동행명령장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사장의 경우 지난주 특조위 조사관들을 회피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16일이 동행명령장 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은 특조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결정을 한 셈이다.

MBC는 특조위의 동행명령장 집행과 자료 제출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문화방송은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요구에 상세하게 진술한 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했고, 추가 자료와 답변 요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특조위가 문화방송을 표적으로 하는 일련의 조치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자료 원본 등을 제출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특조위가 체포 작전을 펼치듯 경찰을 동원했다는 게 MBC 주장이다.

MBC는 이어 “특조위의 자료와 답변 요구를 보면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통째로 뒤지고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는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MBC는 “문화방송은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조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세월호진상규명법 44조를 위반해 참고인의 신원과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등을 공표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개인에 대한 집행이라 신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 집행이 가능한 기간이 오늘(16일) 끝나는 만큼 조만간 그 동안 활동에 관해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동행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지 말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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