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새 노조)가 고대영 KBS 사장을 고발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새 노조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한 고대영 사장을 근참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했다고 10일 오후 밝혔다. 새 노조는 이번 고발을 통해 고대영 사장의 △독선과 불통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에 경종을 올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새 노조는 “KBS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달랑 4개월 탁상 위에서 만들어낸 형편없는 조직설계도를 구성원들의 동의나 이해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애초부터 고 사장에게는 대화나 소통은 필요치 않았다. 심지어 KBS 이사장조차 의결을 미루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당연히 노사협의를 개최해서,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의논했어야 할 사안이다. 과거 ‘팀제 전환 조직개편’ 당시 노사가 3달 동안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했던 점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꼬집었다.

노조를 회사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고대영 사장의 태도 역시 비판했다. 새 노조는 “회사는 사장과 경영진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구성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대를 노동조합이 대신해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 사장은 취임 이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도 거부했다. 이는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나 회사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년째 표류중인 단체협약 역시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협상이 열리지 않았다. 노사 합의로 돼 있는 ‘방송편성규약’조차 사측 혼자 일방적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다”며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동조합을 대하는 고대영 사장의 삐뚤어지고 적대적인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고발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새 노조는 현재 다수노조로서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을 차지하는 등 교섭권을 갖고 있는 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 이하 KBS노조)에도 “지난 1년 3개월 동안 분기별로 열려야 할 노사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것은 KBS노조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새 노조는 KBS노조가 노측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 고충처리를 접수해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 등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고 노사협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KBS노조가 노측위원 전원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근참법 규정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해 노측위원을 뽑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KBS노조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대영 KBS 사장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또한,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고대영 현 사장, 길환영 전 사장 (사진=KBS)

새 노조는 또한 지난달 29일 길환영 전 사장의 보도 및 인사개입을 폭로했다 정직 4개월 중징계를 받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징계무효소송 1심 결과, 소 청구는 기각됐으나 길환영 사장의 보도개입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을 들어 길환영 전 사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KBS 편성규약 제5조 4항에 근거해 ‘자신이 사장이라 해도 방송 공정성과 제작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 전 사장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순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송 취재 및 제작자들은 강한 압박이나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새 노조는 이번 판결로 길환영 사장이 방송법을 위반(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길 전 사장의 법 위반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KBS의 사장은 방송 독립성과 제작자율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