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과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 심의결과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은 MBN <뉴스8> 보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새누리당 홍보영상 ‘뛰뛰빵빵’을 25초간 내보내 “특정정당 선거광고”라는 평가를 받았던 보도다. 재심청구에 대한 인용은 신중해야한다는 결론이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는 9일 MBN <뉴스8> 선거방송 보도 재심청구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MBN은 지난 3월 21일 <새누리당, 총선모드 재시동…‘공천갈등’에서 ‘정책홍보’> 리포트를 통해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은 흰색 티를 입고 모처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새누리당 홍보영상인 이른바 ‘뛰뛰빵빵’을 25초 동안 그대로 노출시켰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MBN 보도와 관련해 “새누리당 홍보프로그램”, “특정 정당을 위한 방송”이라면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항과 6조(형평성) 제1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을 의결했다.

MBN, “기사작성규칙 및 사후평가제 도입” VS “종편, 만들어준 쪽 이익에 복무”

3월 21일 MBN 보도

이날 MBN 장광익 정치부 부장은 재심청구 의견진술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뉴스를 하면서 일일이 다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광익 부장은 “MBN 보도국 내 ‘기사작성 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재교육하겠다. 보도 제작부서에서 사전 스크린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또, 주간 단위로 정치부 외의 부서 등으로부터 ‘사후평가제’를 실시해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발방지 대책 문서화 요청’에 대해 MBN 장광익 부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완벽하게 만들어내려면 한 달 정도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 후,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상균 심의위원은 “지난번 MBN에서 의견진술 온 관계자는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이 꼭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며 “종편 방송사들이 아직 신문과 방송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종편을 만들어 준 쪽의 이익에 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같은 홍보성, 광고 같은 프로그램이 나간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상균 심의위원은 “선거보도를 하면서 특정 정당과 관련해 캠페인, 광고 방송 비슷하게 해놓고 적당한 규제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며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잘못할 테고 그에 따른 후유증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라는 점이다.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최대권 선거방송심의위원장 또한 “신문과 방송의 차이점을 유념하는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짜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에서는 MBN <뉴스8> 재심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놓고 심의위원들 간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기각’을 주장하는 심의위원들은 MBC 해당 보도의 편향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반면, ‘인용’을 주장하는 심의위원들은 법정제재에는 동의하지만 ‘관계자징계’ 수위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MBN 보도, 정파성 띤 방송 심각 최고징계 적절” VS “경고도 중한 징계, 낮춰야”

‘기각’을 주장한 심영섭 심의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관계자징계’에 의결한 것은 해당 선거방송이 정규 저녁뉴스에 있을 수 없는 편성을 했다는 점 때문이었다”며 “그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눠 제재수위를 결정했었다. MBN 측에서 경감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재심청구를 인용할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심영섭 심의위원은 “선거방송시간 절대 하지 말아야할 것은 ‘정파성’을 띤 방송”이라며 “MBN의 보도는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단지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유로 경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8대 대선에서 YTN 앵커가 한 후보에 상당히 호의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 MBN 보도보다 가벼운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조해주 부위원장 또한 “MBN보도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특정 정당의 로고송에 대해 단순한 소개 범위를 넘어 편집을 해서 방송했다. 상대당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줬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될 리 없었을 텐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회의 결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고’ 제재에 대해 방송사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를 인용한다면 관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남 심의위원 또한 “‘뛰뛰빵빵’ MBN 이 보도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돈다. 이건 실수도 아니고 분명한 의도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경감조치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MBN 재심을 인용한다면)그동안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비슷한 수위 제재를 받았던 방송사들에게도 재심 기위를 주는 게 형평성상 맞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상균 심의위원은 MBC <뉴스8>과 관련해 “종편이 선거방송을 어떤 자세로 보도하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드러낸 리포트였다”며 “그래서 ‘관계자 징계’까지 나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보도를 엄격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선거방송심의위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흥식 심의위원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하는 제재가 ‘경고’”라면서 “MBN 측에서 위반 정도에 대해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내부 지침을 마련하다고 밝혔다. 대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위를 조절해주는 게 맞다”라고 ‘인용’을 주장했다.

한상혁 심의위원 또한 “‘관계자징계’는 거의 최고수준의 징계”라며 “그러면 향후, 이와 유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무조건 최고 징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방송사 입장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징계와 최고징계는 다르다. 동일 안건에 대해 유사한 처벌 이력이 있다면 추후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자구대책을 병행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조절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덕 심의위원은 “‘재심을 청구하면 다 받아준다’는 선례가 남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그렇지만 ‘관계자 징계’는 무척 최고의 제재다.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심의했던 사안과 제재수위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 과하지 않나”고 동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두 차례나 표결을 했지만 MBN <뉴스8> 재심 ‘기각’ 의견 4인(심영섭·김상균·조해주·이병남)과 ‘인용’ 의견 3인(박흥식·한상혁·김영덕)으로 갈렸다. 이에 최대권 위원장이 ‘기각’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MBN <뉴스8> 재심 요청은 ‘기각’됐다.

한편, MBN <뉴스와이드>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인용돼 기존 ‘경고’(벌점 2점)에서 ‘주의’(벌점 1점)으로 경감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총선이 끝나면 국민의당은 해산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패널의 발언을 노출한 해당 방송과 관련해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1항과 제5조(공정성) 1항 위반으로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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