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됐지만 비제작 부서로 인사 조치되고 징계 또한 거듭되자 결국 퇴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징계 부당 소송’은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MBC 이상호 기자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광야로 나서며>라는 글을 올리고 “조금 전 회사에 사의를 전달했다”며 “이제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 두려운 가운데 MBC를 떠나 광야로 나서려 한다. <고발뉴스> 기자로 돌아가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 판결로 복직하던 첫 날의 모습이다(사진=MBC본부)

이상호 기자는 “지난 대선(18대) 직전 근거 없는 NLL 광풍이 정국을 뒤덮었다”며 “국정원에 의해 김정남 망명 혹은 언론 인터뷰가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정치권에 파다하게 제기된 가운데, MBC가 마카오에 거주하던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뷰 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 판단해 트위터를 통해 내부 고발했다. 인터뷰는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보도는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MBC와 기나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상호 기자는 “박근혜 후보 당선 직후 회사는 ‘회사 명예실추’와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저를 해고했다”며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다. (그렇지만)회사는 복직 1개 월 만에 동일한 이유로 제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MBC는 해고 기간과 정직기간 이상호 기자에 대한 행적을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큐 <다이빙벨>과 <대통령의 7시간> 제작을 비롯해 해당 기간 SNS 활동까지 꼼꼼히 A4용지 7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들어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이례적으로 2차례의 인사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4년여의 반복되는 징계과정을 거치며 심신은 그야말로 피폐해졌다”며 “하지만 회사측이 원하는 것이 바로 제가 스스로 MBC를 떠나는 것인 줄 잘 알았기에 굴욕스런 과정을 모두 견뎌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징계의 부당성에 대한 소송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징계들이 공영방송의 회복을 주창하는 기자를 괴롭히기 위한 권리남용 행위가 분명하기에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하지만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보도국 대기 발령은 물론 사내 게시판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MBC에서 더 이상 기자로서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95년 입사 이후 하루도 단지 ‘MBC 직원이기 위해’ 회사에 다닌 적은 없었다.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 공영방송 MBC 기자의 직분을 자랑스레 감당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이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상호 기자는 “MBC를 떠나 광야로 나서려 한다. 회사가 징계의 사유로 내세운 <대통령의 7시간> 제작도 이제 저 혼자가 아닌, 국민과 함께 완성할 것”이라면서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 한직이나 낯선 근무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MBC 선후배들께 정말 죄송할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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