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낮, 46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조위가) 6월에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갔고 그것을 정리해 서류를 만들어 쭉 해 나가려면 거기에 보태서 재정이 들어가겠죠. 인건비도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것을 연장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협의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27일 성명을 내어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 거부하고 또 다시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려는가?”라고 밝혔다. 416연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국회 협의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와대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셈”이라며 “박 대통령의 변치 않는 아전인수와 독선, 그리고 집요하기 이를 데 없는 진실규명 방해시도에 개탄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이 발효됐다. 특별법에 따라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특조위가 만들어졌고, 3월 초순 17명의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았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예산과 인력 지원이 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처음으로 예산이 지급돼 특조위가 최소한의 틀을 갖추게 됐다.

지난 3월 2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416연대는 “특별법 제7조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 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후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조위 활동기간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쟁점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별법 부칙 제1조를 근거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동일하게 2015년 1월 1일로 보고 있다. 416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특조위가 2015년 1월 1일 구성을 마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법한 일방적 해석”이라며 “부칙 1호는 특조위라는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시기를 밝히고 있는 조문일 뿐,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을 표현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누가 봐도 명확한 이 법조문을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특조위와 유사한 성격의 기구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4년 간’을 활동기간으로 보장받았다. 416연대는 세월호 특조위의 최초 조사 개시 시점이 지난해 9월 21일인 점을 들어, “과거 사례대로라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이 2017년 3월 21일까지 보장될 여지가 있다. 한발 양보해 특조위에 예산이 지급된 날(8월 6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활동기간은 내년 2월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연대는 또한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한 마디 언급도 없이 특조위에 들어간 세금액수에 대해서만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만은 꼭 알려주고 싶다. 세금을 낸 국민들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고 전했다.

416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은 ‘국회에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굳이 말을 보탰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수사권 기소권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이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강제로 끝내려는 의도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416연대는 “최근 청와대가 극우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관제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모욕하는 항의 집회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을 하는 곳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지시’는 아니지만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면서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의 관계는 숨김없이 조사되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사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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