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시작됐던 YTN노조의 투쟁이 29일로 196일이 되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구 사장을 향해 “구본홍은 물러가라”를 외치는 노조나, 법적으로 사장이지만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구 사장이나 힘든 시간을 196일째 이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YTN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다만 사태 해결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을 뿐, YTN이 정상화돼서 예전처럼 <돌발영상>을 만들고,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후배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일 정영근 신임 보도국장과 노조가 ‘보도국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YTN은 노사 합의를 통해 인사 명령 이행과 방송을 통한 투쟁 재발 방지가 이뤄지는 등 재승인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방통위에 재승인 서류를 제출했다. YTN 내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보도국, 나아가 YTN이 정상화되어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왔다.

▲ YTN 노조원 50여명이 16일 오후 17층 사장실에서 구본홍 사장(가운데)을 향해 보도국장 임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송선영
그러나 노사가 ‘보도국 정상화’ 의지를 밝힌 지 3일 만인 지난 23일 YTN은 노조원 19명을 사장실 점거 농성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당초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고, 구 사장이 진정 YTN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2월8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게 되면서 ‘YTN 정상화를 향한 새 국면’을 맞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 출근이 가능하게 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YTN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구 사장의 행동에서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구 사장이 사태 해결을 포함해 YTN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 징계, 고소 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그동안 회사 쪽의 잇단 강경 방침에 노조원들이 어떻게 반발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구 사장으로서는 계속해서 노조원들을 추가 고소하면 사태가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YTN에 대한 재승인 의결이 보류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재승인을 받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그간의 일들은 일단 제쳐두고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도국 정상화를 이루는 게 우선이 아니었을까.

지난 200일 동안 YTN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번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구 사장을 비롯한 회사 쪽의 부적절한 사태 해결 방법에 있었다.

그동안 회사 쪽은 몇 차례 노조와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노조원들을 징계했고, 경찰에 고소를 했다. ‘오죽하면 회사가 이런 방법을 쓰겠느냐’는 회사 쪽 관계자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잇단 강경 방침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댄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조원들이 왜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지가 쉽게 드러난다.

구 사장을 비롯한 회사 쪽 관계자들이 아직도 YTN사태를 징계를 포함한 인사권으로, 고소를 포함한 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방법으로 사태가 해결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내부 구성원들(굳이 따지자면 노조원들과 간부들) 사이의 불신의 벽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두꺼워졌다.

지금 시점에서 YTN의 정상화를 누가 막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일 가까운 시간동안, 서로가 너무 많이 지쳤고 마음속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런 시간이 더 이어지길 바라지 않는다. YTN 사태 해결을 위해 구 사장이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진정성’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