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직언론인의 복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또한 포털사이트가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게시글 임시조치(블라인드) 제도를 개선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한 글은 분쟁조정기구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게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최근 미디어와 관련해 6대 공약과 2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6대 공약은 △언론 자유·독립성 회복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지역방송 활성화 △신문 및 지역신문 지원 강화 △특권과 반칙 없는 미디어 시장 육성 △남북 미디어 교류 및 협력 등이다. ▶내려받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약집

언론 자유 관련 추진와 관련, 더민주당은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여야 동수 추천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청와대 낙하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에 대해 노사 동수로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만들어 보도·제작·편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놨다. 모두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더민주당은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과 언론탄압 진상규명 또한 약속했다.

특히 더민주당은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가 최대주주로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종편 특혜인 중간광고 허용, 1사1렙(사별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의무전송채널 정책을 철회하자는 이야기다. 안정상 더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종편은 지상파와 같이 종합편성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특혜를 받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있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취지대로 규제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온라인 검열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는 공약도 눈에 띈다. 더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전면 개편하고,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규정을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하며, 시청자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게임산업법 등 개별법에 남아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고, 방통심의위의 통신 관련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민주당은 ‘진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정상 위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에 대해 비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역언론과 방송노동자를 위한 공약도 있다. 지역방송을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상시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게 더민주당 계획이다. 더민주당은 방송산업의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외주제작사를 위해 표준계약서 및 표준제작비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더민주당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심의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에도 지역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을 마련하는 등 마을미디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남북 방송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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