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이 오는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취득, 사용, 공개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상파들의 이 같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지상파보다 먼저 방송에 내보낸 것 때문이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 MBC 사장)는 28일 보도전문채널 2사, 종합편성채널 4사, 뉴스통신 3사,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제20대 총선 방송3사 출구조사 인용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취득, 사용, 공개가 이루어졌을 경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방송협회와 함께 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를 구성하고 출구조사를 준비 중이다. 방송협회는 “출구조사는 개별 조사에만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십 차례의 과거 출구조사에서의 노하우가 총합된 ‘지식재산’이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앞서 JTBC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했고, 검찰은 이것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실무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전 동의 없는 일체의 무단 취득, 사용, 공개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출구조사 결과를 구입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언론사들은 지상파의 결과 발표가 끝난 직후 인용보도를 해왔다.

지상파는 인용보도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협회 대외협력부 최상훈 차장(KEP 실무간사)은 29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JTBC 무단도용 사건 때문에 이례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지상파가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내보낸 뒤에 인용보도를 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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