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구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9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과 정책위원회는 ‘ICT 공약’을 발표 자리에서 “국내 업체들이 세제에 있어서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ICT사업자들에게 정당한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일명 ‘구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와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폐기, ICT노동인권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정의당의 ICT 공약은 크게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 △조세 정의 실현하는 ‘구글세’ 입법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인터넷 심의 제도 개선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누구에게나 동등한 망중립성 확보 △ICT 생태계를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지원 강화 △웹표준(HTML5) 도입 지원 강화 △ICT 노동인권센터 설립 등 여덟 가지다.

우선 구글세 도입이 눈에 띈다. 정의당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구글세에 대한 액션플랜에 합의를 보고 이에 대한 중요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며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제도와 조세조약을 악용해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고, 각 국의 재정정책을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러 이에 대해 세계적 비난이 거센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세원이 공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고 설명하면서 초국적 ICT기업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화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이 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는 2천만명(2015년 11월 기준)을 돌파했다. 정의당은 “초고속인터넷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ICT 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초고속인터넷이 케이블과 IPTV의 유료방송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편적 서비스화는 기존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역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방송 미디어 관점에서 공적책무가 반영된 보편적 서비스를 의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의 행정심의와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정의당은 “행정기관이 인터넷게시물 일반에 대하여 삭제 및 폐쇄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방통심의위의 행정심의,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정보인권법을 제정해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보호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의당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 없이 망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해 보편적 망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개발자를 위해 ICT 오픈소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기업과 정부에서 웹표준(HTML5)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일하는 ICT노동자들을 위한 ‘ICT 노동인권센터’ 설립도 공약했다. 센터 설립에 드는 비용 20억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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