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퇴짜’ 놓은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의 2차 청문회가 오는 28일~29일 양일 간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서울시청은 특조위의 장소 협조 요청에 대해 ‘사용허가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용을 허가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15일로 700일을 맞았다. (사진=연합뉴스)

특조위는 2차 청문회를 2일 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조위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특조위의 요청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청문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적 하에 이뤄지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줄곧 공공시설에서의 개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조위가 지난달 22일 국회 제3회의장을 청문회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일 ‘사용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 청문회가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속하지 않는데도 거부 통보를 받아 유감을 표했다.

특조위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이 방청석과 증인·참고인석을 층간 분리할 수 있는 구조여서 증인 보호가 한층 용이할 수 있게 됐다”며 “1차 청문회보다 이용공간이 넓어 방청과 취재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상임)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장소가 결정된 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에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8~29일 양일 간 개최될 2차 청문회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운항 상 문제점, 선체 결함, 선박 도입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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