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일부 지역MBC와 서울MBC에 ‘공동상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는 ‘지역MBC의 독립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2013년 MBC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은 이를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4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3월1일 MBC 경영진이 공동 제안해서 지역사와 서울 MBC에 공동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역방송사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2013년 MBC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 경영진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서울-지역 공동상무제를 제안했으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안광한 사장은 지난 2월25일 방문진에 출석, “지역사가 선행 노력을 해서 광역화를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니 제도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같은 날, 광주-목포-여수, 대구-안동-포항, 청주-충주MBC에 권역별 공동상무 내정자 3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고삼석 상임위원은 “통합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방통위도 지역MBC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통합을 승인해줬다. 그런데 안광한 사장 발언은 지역MBC의 경영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식으로 위반 여부와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해서 안건으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삼석 위원은 사무처에 “2014, 2015년 방문진이 공동상무제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와 속기록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