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노사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에 따라 공정방송 감시활동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기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언론노조가 “(KBS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질 것을 알면서도 해고했다’는 MBC 경영진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면서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17일 성명을 내어 “공정방송 활동을 수행한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와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을 징계하겠단다. 바로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최기화 보도국장의 공정방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경영진이 소송비용이 남아도는 모양인지 국가기간 공영방송사마저 무법천지로 만들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KBS의 보도는 KBS 측의 주장과 달리 많은 시청자, 집회 참가자, 시민단체들로부터 편향 보도라고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 노조가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두고 ‘부당한 압력, 직장 내 질서 훼손, 보도의 독립성과 중립성 영향’ 운운하는 KBS 간부들의 모습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노조 공추위 간사와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이 자사 보도가 공정한 지 감시하고 바로잡는 일은 언론사노조와 기자협회에 부여된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KBS의 징계 시도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질 것을 알면서도 해고했다’는 MBC 경영진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고대영 사장은 공정방송 활동 방해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 과정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은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로부터 나온다. 도대체 이 무모한 행각을 벌이는 의도가 무엇인가? 강동순 전 감사의 폭로대로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 사장이 된 만큼 충성을 보이겠다는 것인가?”라며 고대영 사장과 KBS 간부들에게 “권력을 향한 철없는 충성 경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KBS는 16일, 취업규칙 제4조(성실) 및 제5조(품위유지)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 및 제3호(공사 명예훼손 및 품위 오손) 등을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 공추위 간사와 현 KBS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에게 징계회부를 통보한 바 있다. KBS는 A기자에게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수험생 피해 사례를 부각한 <뉴스9> 리포트의 근거 부족을 지적한 점을, B기자는 KBS 중계차 연결 코너 ‘청년 대한민국 현장을 가다, 대륙 전역 배송’을 방송한 기자에게 보도 배경을 물은 점을 문제 삼았다. (▷ 관련기사 : ‘자사 보도 비판’ 입 막는 KBS, 기자들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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