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통제법들이 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으로 귀결된다. 이에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뉴스레터를 5회에 걸쳐 발송한다고 전해왔다. 미디어스는 이들 단체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편집자>

한나라당이 입법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의사불벌죄’에 있다. 이 뜻은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친한 친구사이에 장난으로 ‘XX놈’, ‘XX년’ 등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사이버모욕죄로 성립되어 그 욕을 들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공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인터넷상에서의 감시와 다른 말이 아니다.

이러한 사이버모욕죄는 대상이 정해져있을 수밖에 없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적은 인력으로 모든 사이트, 모든 대화를 대상으로 감시 및 검열할 수는 없다. 결국 그 대상은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법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삼성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말이다. 이는 결국 인터넷상에서의 사회적 감시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 뻔하다.

■ 발송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작한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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