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일 ‘경제민주화 서울’을 선언했다. 상생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3개 키워드 아래 총 16개 과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서울’ 선언 의미와 배경을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가계부채가 1200조, 체감 청년실업률이 거의 22%이고, 지금 서울시의 경우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불공정, 불균형,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시정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서울시 경제민주화 선언은 서울시와 기업, 시민단체, 금융계, 상인단체, 노동계 등 14개 기관이 모여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정의를 실천해보자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선언은 △상생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 등 3개의 큰 줄기로 되어 있다. 상생의 동반성장 세부 실천과제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와 활성화,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등 7개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세부 실천과제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 침해 근절 강화,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 정착,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임차상인 지원 등 7개이며, 노동의 존엄성 세부 실천과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조기 정착 및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 2개다.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서울시는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과 관련해 복합쇼핑몰이 새로 생길 때 인근 영세상인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영세상인 입주를 시 차원에서 민간기업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도시계획권이 있어 여기에서 손해를 보상해 드리고 그러면서도 인근 골목상권들을 상생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 행정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민간기업들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권한을 행사할 시 ‘암묵적인 강요’로 기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갈등사안을 비교적 무리하지 않게 잘 해결해 왔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보면 잘 해결이 되더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선언이 중앙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정책수단이 한계가 있는 게 자명하다”면서도 “임대료 상한률,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은 뉴욕이라든지 외국은 시장이 다 할 수 있더라. 근데 서울시장은 그런 권한이 없다.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력해 그런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 청년대책 중 하나인 ‘청년수당’은 정부와 갈등을 겪다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복지부는 서울시 정책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정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청년 당사자들과 2~3년 동안 만들어 온 것”이라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조금 믿어주시고 살펴보시고 이게 좋다면 전국화하든지 그때 중단을 요청해도 늦지 않는데 정책을 내놓자마자 법적으로 대응하고 교부금 깎겠다고 하시니까…”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뉴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전의 공공일자리를 훨씬 개선해 10개월 정도 100만원 정도를 주는 사업을 몇 년째 해왔다”며 “일자리 문제 등 20개의 청년정책을 패키지화해서 만든 건데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셔야 될 일이지 견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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