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특정업체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 상 할인폭을 초과해 총 12억원의 요금을 부당 감액하고 근거 없이 할인반환금을 면제해 다른 가입자들을 차별한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조사 결과 드러났다. KT가 이 같은 방법으로 올린 매출은 확인된 것만 31억9300만원이나 방통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라며 매출액의 1%인 3190만원만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 2015년 8월25일 낮 참여연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새노조 손일곤 사무국장이 불법 감면 실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KT가 협력업체 유빈스에 십억원이 넘는 ‘약관 외 할인’을 해줬다며 이를 이용자 차별 행위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이후 방통위는 그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사실조사를 벌였고 조사결과 KT의 부당감액 등을 사실로 확인했다. 방통위가 4일 공개한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 KT는 협력업체이자 별정통신사업자인 유빈스에 요금의 50% 정도를 감액해줬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가 유빈스에 제공할 수 있는 할인 폭은 15~29%이다. 이밖에도 KT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한 회선에 물리는 할인반환금 5928만원도 면제했다. 1029회선을 선개통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회선 891개를 일괄 해지하기도 했다.

KT와 유빈스 사이의 거래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다. 개인 가입자에게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자신의 협력업체에는 약관에도 없는 할인을 적용한 셈이다. KT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833만명(2015년 11월 말 기준)을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인터넷서비스 요금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다.

▲ (사진=미디어스)

그러나 방통위는 KT에 솜방망이를 들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직접적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자체감사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관련자 징계 및 형사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매출액의 1%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조사기간 중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KT에 20%를 가중했으나, KT가 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20%를 감경하기도 했다. KT는 지난해 5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했고,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점을 확인했으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봤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