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내부 직능단체장에게 ‘향후 근태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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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7일 경영·기자·방송기술인·아나운서·PD협회 등 내부 직능단체 대표자들에게 ‘근태관리 강화’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외부직능단체장의 경우 현업과 직능단체장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겸직 신청서’도 내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KBS 측은 직능단체장은 법으로 보장받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타임오프제 등 근로면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간 근무시간에 협회 활동과 외부 활동을 했던 만큼, 오랜 관행을 개선해 ‘일하는 분위기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무시간에 협회 및 대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내부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회사 설명대로 관행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는 반응도 있는 반면, 협회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4년 9월, MBC가 기자·방송기술인·PD협회 등의 공제를 끊어 활동을 위축시킨 것과 같은 방침을 KBS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KBS 직능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사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식이었다. 협회가 법외단체인 것은 맞지만 (이번 조치가) 옥죄는 듯한 느낌은 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협회 활동에 대해 회사가 ‘사전 허락을 맡고 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능단체들이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각 협회장은) 단순히 직종의 이해를 대표하는 집단을 넘어서서 방송사 내부 보도공정성 및 제작자율성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단협 체결 시 보도와 제작 부분을 대표하는 활동에 대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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