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 170일 파업 당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실토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MBC 녹취록’이 24일 공개됐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두 사람을 해고한 것은 김재철 사장이 노조와의 힘겨루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기선제압용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MBC 녹취록 파문은 무시한 채 선거법 위반 논란 내사 기사를 낸 MBC의 행태에 대해 ‘보복 보도’라고 꼬집었다.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가 '증거 없이 해고'됐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25일 정론관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 (사진=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MBC 녹취록의 문제점과 MBC 해명의 허점을 짚었다.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정재욱 법무실장, 보수매체 폴리뷰 박한명 편집국장 등이 등장하는 해당 녹취록에는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해고를 강행했다는 내용과, 폴리뷰가 MBC에게 정보원과 재정적 지원 등을 청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큰 파문이 일었던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 해고 관련 발언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해당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2014년 4월인데,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때”라며 “‘앞으로 2심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MBC 측에서 했고, ‘여섯 명 중 네 명은 이겨야 한다’. ‘나머지 두 명은 우리가 이미 이런 결과가 올 줄 알고 해고한 것’ 등의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2심에서 최소한 여섯 명의 해고자 중 4대 2는 나와야 한다. 즉,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해고무효가 나와도 된다는 것이다. ‘4대 2 정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백 본부장이 얘기를 한다. ‘그 둘은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서 MBC가 두 사람을 무리하게 해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승호, 박성제 두 분은 굉장히 신뢰받는 선배였던 건 맞는 것 같다. 저희로서는 두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김재철 사장이 노조와의 힘겨루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기선제압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선배가 있다고 해도, (언론인들이) 그 사람이 파업하라 해서 파업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나. 법원에서도 파업참여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 파업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왜 두 사람만이냐 라고 했다”고 전했다.

불법파업에 참여했고 PD와 기자들의 파업을 독려했기 때문에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MBC의 해명에 대해서는 백종문 본부장이 “증거가 불충분했다”가 아니라 “증거가 없다”고 직접 말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한 녹취록 일부를 가지고 사실을 호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MBC에 대해 조금만 아픈 비판을 하면 각 언론사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녹취록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푼 것”이라고 말했다.

MBC가 자사 녹취록 파문을 다루지 않고 아직 ‘내사’ 단계인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한 것을 두고는 “지난 1월 20일 지역매체가 보도했던 사안을 MBC가 5일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이 보도한 것”이라며 “MBC 보도하고 난 뒤 연합 등등에서 보도했는데 이 언론사들은 MBC 치부가 드러나는 녹취록은 단 한 줄도 보도 안 한 곳들이다. 그래서 저는 보복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사 단계이고 고소나 중앙선관위 고발도 없었는데) 어떻게 언론에 먼저 났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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