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해고 후 6년 만에 복귀한 기자들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YTN은 “정확한 법리와 판례, 합리적인 논리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YTN은 “이번 건(소송)으로 인해 노사 간의 화합 분위기가 훼손되고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항소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 YTN은 지난 22일,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에 대한 정직 5개월 소급 징계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YTN)

YTN은 지난 22일 오후, <정직처분 무효 판결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사내에 공지했다. YTN은 “재판부는 회사가 징계처분을 소급 적용했고, 재징계를 결정한 때가 징계 사유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이고, 그렇게 된 원인은 당초 징계 양정을 잘못한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서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정확한 법리와 판례는 물론 합리적인 논리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에 대한 징계를 무효라고 한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YTN은 “2008년 당시 노사분규 과정에서 상당수 사원들이 정직이나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세 사람이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정직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징계처분 결정 ‘이후’가 아니라 ‘과거’로 ‘소급’한 것은 해고 무효 확정 판결 끝에 복직한 위 세 사람이 복직하자마자 회사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노사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YTN은 “1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런 점들을 간과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회사는 1심 판결에 대한 이번 항소 결정과 관련해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해고무효소송과 정직처분 무효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한 사측을 비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권영희, 이하 YTN지부)에 대해서는 “노조가 1심 판결만을 놓고 특보를 통해 전현직 경영진과 인사위원들의 실명까지 거명해 가며 사실과 다른 인격 모독성 주장을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항소 결정과 관련해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YTN은 “회사로서는 이번 건으로 인해 모처럼 무르익은 노사 간의 화합 분위기가 훼손되고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과거의 극한적인 노사대립으로 회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회사의 미래가 과거의 불행했던 시기에 잉태됐던 일들로 말미암아 다시 후퇴하는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항소’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YTN지부는 25일 성명을 내어 “법원이 사측의 재징계가 부당하다고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징계 시점을 소급한 이른바 ‘타임머신 징계’는 위법하고, 해고로 장기간 고통 받은 점을 고려하면 재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항소 결정은) 해고도 잘못됐고 재징계도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YTN지부는 “사측은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을 다시 외면했다. 조준희 사장도 이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고와 재징계는 전임 사장 때 이뤄졌지만 이번 항소로 그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재징계와 항소를 주도한 세력도 마찬가지다. 노사 화합에 앞장서야 할 이들은 부질없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권 눈치를 보느라 상식을 버렸다”며 “노조는 사측의 항소 방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끝까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지난 14일 YTN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가 YTN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YTN이 복직 후 내린 징계는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YTN이 복직기자들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이를 해고 직후 시점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로 소급 적용한 점 모두 ‘무효’하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정직 처분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6년여가 지나 이루어진 데에는 선행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을 잘못해 불필요하게 징계과정을 장기화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YTN의 책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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